정치외교학과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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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소개

정치외교학과 대학원

대학원 과정은 학부의 기초 수업을 토대로 보다 심도 있는 정치학 교육을 진행하며, 강의, 세미나, 연구수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별적 연구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 득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학부와 대학원의 연계과정을 운영 중이며 학석사 연계과정을 채택할 경우 대학원 수업과 학부 수업을 병행하여 5년에 학석가 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사회에 초점을 맞춘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은 사회경험을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회인들에게도 좋은 학업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중국, 미얀마 등의 외국 학생들이 재학하고 잇으며, 지도교수와 석사논 물을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본교의 학위논문 계획서 발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거두고 있습니다.

교육목표

  • 정계, 관계 및 언론계에서 정책을 입안수행하며 민주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와 국제관계 전문 인력 양성
  • 국제관계 및 지방정치에 관련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
  • 지구화·지방화 시대에 대비하여 정보의 수집·분석 능력 및 외국어 능력 함양

학과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 교수회의의 구성 등)
  • 가. 대학원 교수회의(이하 교수회의)는 학과소속 전공교수들로 구성된다.
  • 나. 교수회의의 소집은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학과 교수들의 요청이 있을경우 학과주임이 소집한다.
  • 다. 교수회의는 학과주임이 주관한다.
  • 라. 교수회의의 성회를 위해서는 소속 교수 전원의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는 출석과 의결 등 자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마. 교수회의의 의결은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한다.
  • 바. 기타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조(내규의 제정 등)
대학원 내규의 제정과 개정 등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4조(교과과정)
  • 가. 필요시 공통이수과목 및 선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 나. 졸업이수학점은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논문지도 및 심사)
  • 가. 부득이하게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연구계획변경 신청서를 대학원에 제출한다.
  • 나. 소정의 절차를 거치고 학위 청구자격 외국어시험 및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에 합격한 대학원생을 학위청구논문을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제출할 수 있다.
  • 다. 제출된 학위청구논문은 공개발표회를 통해 심사한다.
  • 라. 학위논문제출자격으로 관련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학원 논문 발표대회에 초록 혹은 포스터를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2009학번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