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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학년도 후기(2018년 8월) 졸업유예 신청 안내
2018-05-21조회수  746학과 조교
첨부파일첨부파일
별첨2)졸업유예 및 졸업유예 취소 신청서.hwp

 

 

 

 

 

 

1

 

졸업유예 신청기간

 

2018. 5. 23() ~ 6. 8()

 

2

 

신청자격 및 유예조건 등

 

구 분

내 용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 1학기 단위로 최대 2

- 1년 유예신청 불가

신청자격

8학기 이상 이수하고, 학칙 제59조의 졸업요건을 이수완료한 자

졸업유예신청으로 인하여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유예조건

유예학기 동안 1과목 이상 수강신청해야함[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

등록금 미납 시 직권취소, 당초 졸업예정학기 졸업

졸업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학점취득 및 재수강, 학점포기 가능

 

3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학과()사무실에 졸업유예신청서를 제출

- 최종 유예자격 취득여부는 1학기 성적(졸업)사정 후 결정 됨

졸업유예신청서 서식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졸업유예의 취소 시 유의사항

 

2018. 7. 11.()까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2018. 8. 10.() 학위증 수령이 가능 합니다.

- 각 단과대학 졸업성적사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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