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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학년도 1학기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 학점신청 안내(한자 자격증)
2018-05-28조회수  490학과 조교
첨부파일첨부파일
자격증 취득 특별학점신청 안내(신청서포함).hwp

. 인정대상 자격증 및 교과목(2018. 5. 현재)


대상자격증

인정교과목

학점

영 역

한자 2급이상

한문I , 한문II 중 택 1

2학점

교양필수

한자 3

한문II

2학점

교양필수

한자 4

한문I

2학점

교양필수

주관 기관 등은 붙임 자료 참조.

자격증은 2018. 1. 이후만 인정(자격 취득일 기준)

. 대상학생 : 전체학생

(, 인정 교과목을 이미 수강하여 학점취득하였을 경우 제외)


. 신청 및 제출기간

- 학생 학과 사무실 : 2018. 5. 28.() 6. 14.() 17:00

                

. 신청방법 : [붙임2] 신청서 작성하여 자격증 사본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 성적처리


6(성적처리)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의 성적은 P(Pass)로 표기한다.

학점인정은 독립학기로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기준 및 인정학점

자격증 명 및 관리기관

인정 교과목

교과목 명

학점

영 역

한자능력검정시험(한국어문회),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대한검정회),

한자자격시험(한자교육진흥회),

상공회의소한자(대한상공회의소),

한국한자검정(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자어능력검정(한국정보관리협회),

한자능력자격 검정시험

(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한자급수인증시험(한국교육문화회),

YBM상무한검(YBM시사)

2

이상

한문I ,

한문II 중 택 1

2학점

교양필수

3

한문II

2학점

교양필수

4

한문I

2학점

교양필수

한문 ,의 경우 2017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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