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수업 불참 학생의 공인결석 처리 안내 2020-09-14조회수 262학과 조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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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대면수업 불참사유서.hwp |
수강인원 25인 이하 및 실험실습 교과목의 대면수업이 9. 14.(월) 시작되나, 일부 학생들이 발열 등의 증상으로 대면수업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 아래의 사유로 대면수업에 불참하는 경우 공인결석으로 인정되오니, 붙임의 "대면수업 불참 사유서"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증상 지속으로 일주일에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불참사유서+병원 진료확인서 or 의사소견서 반드시 추가 제출) ③ 등교 후 증상이 발견된 경우(교내 장영실관 앞 선별진료소 방문 상담 후 조치에 따름) ④ 현재 자가격리 중인 본인 또는 가족(기타동거인)이 있는 경우(격리기간동안 인정, 해외여행 관련 서류 제출) ★ 증상없이 단순 불안감, 개인사유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공인결석은 불가합니다.
나. 공인결석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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