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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2016-090] 2016-2학기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학생 학점인정 안내
2016-12-08조회수  445학과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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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2016-090]

 

<2016-2학기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학생 학점인정 안내>

 

졸업외국어시험 합격 시 아래와 같이 조건 충족이 되면 학점을 인정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상 : 전체학과 (,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제도가 폐지되는 학과의 2015학년도 이후 재적생부터는 적용제외)

 

. 학점인정 : 자유선택 3학점 인정

 

. 조건

1) 13학년까지 소속 학과() 졸업자격외국어 시험[기준 : 시험응시 일자] 통과 학생

 

예시1. 2016-2학기 현재 학년이 13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시 학점인정 가능

예시2. 2016-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일자가 13학년 기간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예시3. 2016-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2학기이면서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일자도 4학년 1, 2학기면 학점인정 불가능

예시4. 2016-2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 2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일자가 13학년 기간 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 학점인정 신청기한 : 2016120516일까지

 

. 신청방법 : 외국어교욱원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교내토익 응시자는 일괄 처리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기간 전 인제정보시스템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기 입력학생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학점인정 반영됩니다.

. 학점인정 관련규정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

3조의 2(학점인정) [신설 2013. 3. 1]

3조 제1항에 의하여 입학 후 6학기 이내에 영어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3학점을 인정한다.

교과목명은 영어자격시험으로 하고, 학점의 성적인정은 P(Pass)로 표기한다.

학점인정은 독립학기에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한다.

. 참고사항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을 13학년 때 응시하여 통과한 상태이고, 위 학점인정 신청기한까지 외국어교육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13학년 학생은 2017- 1학기 신청기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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