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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취업계 안내 (내용추가)
2018-11-14조회수  475학과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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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공인결석인정)는 졸업외국어자격시험, 졸업시험,봉사시간 등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 됩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취업계 인정이 불가합니다.
취업으로 인한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면제 또한 다른 졸업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 졸업에 문제가 없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수료 시 인정불가)

착오없길 바랍니다.


취업계 안내

졸업예정자 중 2학기 취업계를 제출할 학생은 ~12/11() 16 학과사무실로 아래 증빙서류 제출바랍니다.


1. 재직증명서 2. 4대보험증명서 3. 공인결석원


<공인결석 인정기간>

1) 2학기 시작 전에 취업한 경우 : 8/27() ~ 12/14()

2) 학기중에 취업한 경우 : 취업일 ~ 12/14()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증명서는 반드시 2018.12 이후 발급분 제출

-증명서에는 공인결석 인정일 이전부터 발급일까지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세부사항 (표 참고)

구분

인정기준

증빙서류

국내직장취업자

현재 재직자(2018. 11.이전부터 근무중인자)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

해외직장취업자

현재 재직자(2018. 11.이전부터 근무중인자)

비자사본, 고용계약증빙서류

(근로 시작일 및 자료발급날짜 명시)

농어업

종사자

농업 및 어업종사자로서 등록확인서에 확인이 가능한 자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개인창작활동종사

공연, 전시, 출판 및 출판, 영상제작기관, 저작권등

아래 <1> 참조

프리랜서

전년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4,056,690원이상인자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자영업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납세실적이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졸업자격외국어시험 미이수로 인한 수료자 학위수여 안내 (졸업예정자 및 기수료자 포함)

위 취업계제출 내용과 동일하며 2018.11 이전부터 재직중인 학생일 경우 가능합니다. (날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제출일자 모두 위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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