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외국어시험 통과학생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18-11-19조회수 522학과 조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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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상 : 입학 후 6학기 이내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합격 학생 [2015. 3. 1.이후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폐지학과 2015~2018학번 신입생은 제외] 나. 신청기한 : 2018. 12. 26.(수) 17:00까지 ※ 졸업자격외국어시험을 통과하여 인제정보시스템에 기입력 되어있는 학생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학점인정 반영됩니다.(성적표 제출 필요 없음) ※ 기한내 신청하면 이번 학기에 3학점 인정, 이후제출 시 다음 학기에 인정함 다. 신청방법 : 공인토익 성적표 사본(유효기간 2년내)을 외국어교육원으로 제출 [교내토익 응시자는 일괄처리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관련규정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
마. 참고사항 ① 인정 조건 : 1∼ 3학년까지 소속 학과(부) 졸업자격외국어 시험 통과 학생
② 졸업자격 외국어시험을 1∼3학년 때 응시하여 통과한 상태인데, 인제정보시스템에 성적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학생은 상기 신청기한까지 외국어교육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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