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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졸업자격 외국어 학점 인정 안내
2015-05-27조회수  953학과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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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능력 배양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소속 학과() 졸업외국어시험 합격 시 아래와 같이 조건 충족이 되면 학점을 인정하고자 하오니 학과()에서는 많은 홍보 바랍니다.
. 대상학과() : 전체 학과()
(참고사항 : 2015년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제도 폐지학과() 2015학번은
학점인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제도 폐지
학과()는 하반기 규정심의 위원회 통과 후에 공지 예정)
. 학점인정 : 자유선택 3학점 인정
. 조건
: 13학년까지 소속 학과() 졸업자격외국어 시험[기준 : 시험응시 일자] 통과 학생
 
예시1. 2015-1학기 현재 학년이 13학년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시
학점인정 가능
예시2. 2015-1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2학기 학생은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
과 일자가 13학년 기간이었으면 학점인정 가능
예시3. 2015-1학기 현재 학년이 4학년 1,2학기이면서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일자도 4학년 1, 2학기면 학점인정 불가능
 
. 학점인정 신청기한 : 201562619[16]까지
. 신청방법 : 외국어교육원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성적표 원본 제출
[교내토익 응시자는 일괄처리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제정보시스템에 졸업자격외국어시험 통과 기 입력학생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학점인정 반영됩니다.
. 학점인정 관련규정 : 졸업자격 외국어시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의 2
3조의 2(학점인정) [신설 2013. 3. 1]
3조 제1항에 의하여 영어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3학점을 인정한다.
교과목명은 영어자격시험으로 하고, 학점의 성적인정은 P(Pass)로 표기한다.
학점인정은 독립학기에 표기하며, 졸업 총 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 산출에
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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