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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김성수 교수님 [조선일보] 확성기 선거소음 자제 대타협하라
2012-03-29조회수  465인제대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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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선거 기간이 불과 13일밖에 되지 않으니 초조한 후보들은 확성기를 통해 후보자를 알리고 정책을 밝히는데 급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각급 선관위에 확성기 선거운동에 대해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항의가 쇄도하고 인터넷에도 불평 호소가 줄을 잇는다. 반면 현장에서는 운동원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확성기 소리를 낮추라며 몸싸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태는 현행 선거법이 소음 관련 일반 법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아침·저녁 70dB, 주간 80dB, 야간 60dB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법은 확성기의 사용 장소와 개수를 정해놓은 것 외에는 출력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맹점이다. 열차나 버스, 병원, 도서관 등을 제외한 공개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을 뿐 정작 중요한 확성장치의 출력량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100dB 이상의 소음을 내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출마자와 정당들에 지나친 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다. 선관위와 정당들은 지나친 소음을 동반한 선거운동이 과연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인도에 난무하는 명함, 선거 후엔 환경 공해가 될 현수막은 물론이요, 지나친 확성기 소음은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줌으로써 좁게는 그 후보 및 정당에 대한 부정적 인상, 나아가서는 선거 자체에 대한 유권자의 거부감을 증대시켜 선거 무관심이라는 민주주의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장 오늘이라도 선관위와 각 정당 선거 책임자들이 모여 앉아 확성기 설치 위치 및 소음 조절에 대해 최소한의 합의라도 했으면 한다. 중앙 선관위 및 정당에서 못하면 각 지역의 후보와 정당들끼리라도 유권자 생활 편의를 위해 확성기 소음 자제 합의를 도출하고 제대로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양보하고 협의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낼 것이며 선거날 투표하러 갈 결심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010.05.25 원문은 제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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